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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4 12: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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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법원은 침 시술 직후 두 차례 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제기한 추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와 한의사·보험사가 작성한 확인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한방 침 치료를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작해야 변비 정도였다. 한의원에서 침 한번 맞으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장 절제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8년 5월 11일, 생리불순, 변비 등 치료를 위해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찾았다. B 한의사는 A씨 아랫배에 침을 놨고, 이튿날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침 한 대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같은 해 5월 14일, A씨는 소장 장간막 혈종으로 소장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
장간막 혈종이란 소장이나 대장을 붙잡고 있는 막(장간막) 안에 피가 고여 거대한 ‘피 주머니(혈종)’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출혈이 밖으로 터지지 않고, 해당 자리에서 뭉쳐버린 상태다.
장간막 혈종은 흔히 ▷교통사고, 구타 등 복부 충격 ▷복부 수술, 내시경 시술 등 의료 시술 ▷항응고제 복용 등 자발적 출혈 등의 이유로 발병한다.
특히 혈종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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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어 오른 혈종이 소장 혹은 대장을 눌러 발생하는 ‘장폐색’ ▷핵심 혈관을 짓누를 경우 장에 피가 통하지 않아 발병하는 ‘장괴사’ ▷혈종이 터질 경우 배 안에서 대량 출혈 발생 및 쇼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B 한의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A씨와 빠르게 합의에 나선 이유다. 2018년 9월 A씨는 B 한의사 보험사로부터 831만3000원, B 한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196만7000원 등 총 1028만원을 수령했다. 복부 내 이상 증상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는 ‘보험금 수령확인서’ 작성과 함께였다. 해당 서명·날인에는 B 한의사도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 약속은 ‘2차 수술’로 몰렸던 A씨를 옭아매는 족쇄가 됐다.
1차 수술 후 다시 맞붙은 환자와 한의사
침 하나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장 절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2020년 4월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장 유착에 기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선택지는 없었다. A씨는 소장유착박리술(2차 수술)을 위해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소장유착박리술이란 서로 엉겨 붙어 있는 소장(창자)을 떼어내어 원래대로 분리해 주는 수술을 일컫는다. 장 유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술이나 시술 이후 상처 치유 과정이다. 우리 몸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진액(섬유소)을 내뿜는 과정에서 장과 장, 장과 복벽(배 안쪽 벽) 등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다.
A씨가 1028만원짜리 보험사와 합의 이후에도 B 한의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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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장 장간막 혈종 발생과 이로 인한 1, 2차 수술을 이유로 B 한의사에 일실수익(미래 소득) 1억3047만930원, 치료비 및 성형 비용 800만원, 기왕 치료비 583만4390원, 합의금 1028만원, 위자료 2500만원 등 ‘총 1억5902만5320원’을 주장했다.
이에 B 한의사는 지난 2018년 9월 ‘A씨-보험사’ 간 합의를 들어 맞섰다. A씨와 B 한의사 보험사가 합의금 1028만원에 합의를 했고, 이는 B 한의사 자신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는 쉽게 말해 앞으로 해당 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해당 합의는 A씨와 B 한의사 간 법정 공방의 핵심 ‘쟁。’이 됐다.
여기에 B 한의사는 시술에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시술과 A씨의 장내 출혈과 괴사, 이에 따른 소장 절제술(1차 수술), 소장유착박리술(2차 수술) 모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받았다. 지난한 법정 다툼의 시작이었다.
법원 “환자와 한의사, 확인서 작성”
울산지방법원(판사 이동욱)은 B 한의사가 서명·날인한 부제소 합의를 인정했다. B 한의사에도 해당 합의의 호력이 미친다며,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해당 사건 시술과 관련해 B 한의사 및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028만원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금 수령확인서’를 작성에 B 한의사가 참여한 。을 지적했다. 해당 합의서에 B 한의사의 서명·날인도 있어 A씨가 B 한의사에 제기한 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해당 합의는 1차 수술에 대한 보험금 수령에 관해 A씨-보험사 간 이뤄진 합의이고, 이를 B 한의사와 부제소 합의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 부분을 물리쳤다
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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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험금 수령확인서에는 B 한의사가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돼 있다”며 “합의의 효력은 피보험자인 B 한의사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소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B 한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의료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운 의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판례).
의사의 진료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말할 수 없다는 .도 고려됐다(대법원 2007년 5월 31일 판례).
세부적으로 법원은 D학회장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한의사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거나 A씨가 주장하는 시술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B 한의사가 시술에 사용한 침이 0.4㎜ × 6㎝ 크기로 9㎝ 이상 장침이 아닐뿐더러, 현재 임상 수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침 시술이 시행됐다는 。 ▷시술 후 발생한 혈종이 관원혈 부위에서 5㎝ 떨어져 있다는 .(6㎝ 길이 침의 경우 손잡이 제외 시 4㎝ 정도) ▷A씨 장간막 출혈이 아스피린 등 약물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 ▷1차 수술 후 2차 수술이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에 이뤄졌다는 。 ▷소장절제술 후 장폐색 및 유착 등 합병증이 예측 가능하다는 .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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