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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5 22: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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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부모와 함께라면 14·15세 청소년도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이른바 ‘동반 음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지=챗GPT
독일 정부가 부모와 함께라면 14·15세 청소년도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이른바 ‘동반 음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을 최대한 늦춰 알코올로 인한 건강·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4·15세 청소년에게 적용해온 음주 연령 예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코올 소비가 초래하는 상당한 건강·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독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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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현재 주류 종류에 따라 청소년의 음주 가능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맥주와 와인, 샴페인 등은 만 16세부터 구입해 마실 수 있지만 증류주를 비롯한 도수가 높은 술은 만 18세가 돼야 허용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예외가 있었다. 만 14·15세라도 부모 등 법적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맥주와 와인 등을 구입해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정과 식당 등에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술을 접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낫다는 인식이 반영된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부모가 옆에 있더라도 만 16세가 되기 전에는 맥주와 와인 등을 마실 수 없게 된다.
독일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알코올 소비량을 근거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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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독일의 1인당 연간 평균 알코올 소비량은 약 10ℓ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 음주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것도 규제 강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4년 조사에서 12~17세 청소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다고 답한 비율은 남학생 12.4%, 여학생 6.9%였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부모 동반이라는 예외까지 없애 청소년의 첫 음주 시기를 더욱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조합을 대표하는 GKV는 정부의 결정을 “공중보건을 위한 강력하고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플로리안 란츠 GKV 대변인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술을 접하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건강에 더 좋다”며 “술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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